청년정책

(마감)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집 걱정없이 일하고 아리르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정책상세정보
FAQ
주요정책정보
정책명
(마감)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지원 내용
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연 1회, 최대 100만원)
※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(최대 150만원)
당해연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신청기간
2025-07-07 ~ 2025-07-18
신청자격
연령
제한없음
참여요건
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
혼인신고 7년 이내
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신청방법
방문신청(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)
문의처
주택경관과 : 주택행정팀(055-749-8907)
기타

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 

 접수기간 : 2025. 7. 7.(월) ~ 7. 18.(금) [2주간]

 접 수 처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

 지원대상 : 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 7년 이내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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
    ※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
    2024. 7. 1.~2025. 6. 30.(1년) 기간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지급

  유의사항 :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자 선정되므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순위가 낮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

     ※ 우선순위 순 : ①기준중위소득(小), ②혼인신고일(先), ③다자녀수(多), ④가구원수(多)